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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대표 온라인으로도 투표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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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2.09.2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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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개정 ... ‘참석자’ → ‘참여자’로 변경
북아태지회 평실협은 온라인으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북아시아태평양지회 평신도실업인협회는 지난 22일부터 3박4일간 SDA교육 필리핀연수원에서 열린 제13회 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했다.

지회 평실협은 정관상에 ‘참석자’를 ‘참여자’로 개정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지회 평실협 임원진은 2019년 9월 16일 임원회의를 통해 제13회 총회를 2020년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열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됨에 따라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그래서 2020년 4월 22일 임원회의 및 총회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총회를 1년 연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아 한 번 더 연기하기로 2021년 6월 28일 임원회의를 통해 결정했다.

대총회의 경우 세계적인 감염병의 유행과 같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총회를 연기할 수 있으나 2년을 넘기지 못한다고 헌장을 수정함에 따라 대총회 모델을 참조하는 북아태지회 평실협도 2022년 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대면과 비대면 방식이 공존해야 하는 까닭에 정관 수정이 불가피했다. 그래서 2022년 3월 31일 임시 총회를 열고 정관의 수정을 결의한 것. 큰 틀에서 수정된 부분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제5조 투표권이다. 제5조 1항의 ‘참석한’을 ‘참여한’으로 수정했다. 온라인 참여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어지는 2항에서도 “회원들은 직접 출석 혹은 온라인으로 참여하여”로 수정됐다. 제8조 회의 부분의 수정도 같은 맥락이다. 3항을 살펴보면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대면집회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지회 실협 이사회가 공식적으로 요청할 경우, 대표자들은 화상회의 혹은 쌍방이 실시간으로 함께 듣고 소통할 수 있는 형태의 집회에 참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했다. 그리고 “온라인 참가자의 투표도 현장 참가자의 투표와 동일하게 유효하다”고 적었다.

제11조 선출의 3항 또한 “현장 및 온라인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고 수정을 가했다. 그리고 마지막인 제17조 수정 부분에선 2항, “지회 실협 헌장 및 정관을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되, 번역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 원본을 기준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도 주최 측은 헌장 및 정관을 영어 원본과 한글 번역본으로 함께 제공했다.
#북아태지회 A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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