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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당국, 삼육학교 특성 고려치 않고 전횡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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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6.03.2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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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기 ... 이르면 이달 말 1차 결과 나올 듯
호남삼육중학교는 보조금 중단은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교육비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현행 법률을 교육청이 위반한 것이란 입장이다.
호남삼육중학교(교장 최홍석)에 대한 보조금 중단을 통보한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의 논리는 2010년 2월 10일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4조 1항에 근거한다.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교부금을 교부하기 위한 산정방법을 서술한 내용에 각종학교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호남삼육중학교 측이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각종학교에 대한 언급은 시행령 개정 전에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각 학교에 대한 지원 여부는 전적으로 각 시도교육청의 고유권한으로, 교육부 시행령에 구체적인 사용 항목까지 지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즉, 보조금 지급 여부는 전적으로 교육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문제인데 현재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조금 지원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따라서 호남삼육중학교는 보조금 중단은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교육비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현행 법률을 위반한 것이란 입장이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43조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 지원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광주교육청의 이 같은 처사는 획일화되어 있는 각종학교에 대한 시행령을 두고 내린 결정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삼육학교는 여타의 각종학교와 유형이 확연히 다르다는 게 교단 측 입장이다.

실제로 삼육학교는 예술학교, 기능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등 다른 각종학교와 달리 학력인정을 받으며, 일반 사립학교처럼 등록금을 받지 않고, 일반학교 학생들의 전출입이 자유롭다. 그만큼 학력에 대한 부분이 일반학교와 공통화 되어 있다는 것.

이러한 삼육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횡적으로 유권해석을 내려 보조금 중단을 강행한 광주교육청의 행정은 ‘약자’인 학교 입장에서는 폭력적으로 비쳐질 만큼 일방적이다.

교단과 학교 측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그 권리를 구제해주도록 청구하는 제도’로 이번 사태로 인해 침해받은 의무교육에 대한 기본권을 회복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 2월말부터 헌법재판소의 평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말쯤 1차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법인실은 지난해 10월 재판이 시작된 이후 보조금 지급의 당위성을 담은 자료를 3차례에 걸쳐 제출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여기에는 ‘각종학교 ①’ ‘각종학교 ②’ 등 시행령 반영을 위한 다양한 제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현안대책보고회, 대책마련확대협의회 등을 진행하며 관심과 도움을 호소했던 호남삼육중학교도 헌법소원 외에 별도의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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