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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계선 실장의 ‘생활민원 119’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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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계선 통신원 통신원 [email protected] 입력 2009.05.04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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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세대원 중 일부만도 가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가구원 가운데 일부가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보장단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본다. 사진기자 김범태
이번 주에는 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보장단위 중 가구원 가운데 일부가 수급자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의 보장단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저소득자들이 관할 동사무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관련되어 담당자에게 질문을 할 때 자주 부딪히는 관련 법령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답변한 내용을 인용한다.

<질 의>
ㅇ 4인 가족으로 세대주(알콜리즘)는 중고생 자녀와 함께 보장을 원하지만 행상을 하는 그의 아내는 창피하다며 완강히 거부(물론 선정기준에 부함)하고 있다. 한 사람이 신청하면 다른 한 사람은 신청취소를 하는 경우, 아내를 빼고 나머지 가족인 세대주와 자녀들만 보장받을 수 있는가?

<답 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은 개인 차원에서 보호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일부 가구원이 수급권을 거부한다고 해서 다른 가구원의 수급권까지 거부될 수는 없다.

다만 수급권 여부에 대한 판단은 급여신청을 거부하는 아내를 포함하여 4인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보장가구원이지만 수급자 신청을 거부하는 자를 선정단계에서 빼고, 선정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근로소득 등의 발생으로 수급자 선정이 곤란한 가구원이 고의로 신청거부를 하는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급여신청을 거부하는 아내는 급여를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3인)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한다. 생계급여액은 조건부 수급자가 조건 불이행시 지급되는 방식을 준용해서 지급하며 주거급여도 3인 가구 기준으로 지급하게 된다.

의료급여는 아내를 제외한 나머지 가구원 3인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사례에서 아내는 의료급여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라함은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보기 어려움으로 이 가구는 같은 법 제17조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함에 따라 세대원 전부에 대해 의료급여를 중지)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질 의>
ㅇ 지체3급 장애인인 홍길동 씨는 아내와 생계는 같이 하지만, 주소가 아내집이 아닌  결혼한 아들의 집으로 되어 있다. 이처럼 함께 생활하지만 주소지가 다른 부부의 경우 보장 단위는 어떻게 되는가?

<답 변>
-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달라도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면 동일 보장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질 의>
ㅇ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으나 같은 주소지에서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가 생활하고 있는 경우 하나의 보장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나?

<답 변>
-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가  동일한 곳에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고 있다면 동일한 보장가구로 보아야 함

<질 의>
ㅇ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인 모녀가 동일 번지에 거주하고 있으나 딸도 월세거주자이고 어머니도 전혀 다른 방에 따로 월세를 주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어머니와 딸을 같은 보장가구로 조사해야 하는가. 아니면, 의식주를 달리하므로 다른 세대로 보아야 하는가?

<답 변>
- 동일 번지에 거주하고 있으나 각각 세를 들어 살고 있는 경우는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로 본다. 따라서 30세 미만의 미혼인 딸의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 가구가 되며, 기혼인 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 가구로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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