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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성희롱 예방 및 대책 매뉴얼’ 제작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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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8.06.0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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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및 교역자 전원에게 ... 성범죄 예방 선제적 대응
한국연합회는 ‘성희롱 예방 및 대책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의 목회자와 교역자에게 배포했다.
미투운동(Me Too movement)이 문화예술계, 정치계, 학계를 넘어 종교계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연합회는 지난 3월 소집한 임시행정협의회에서 각계 전문가와 관계자를 위원으로 위촉한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대책위원회’(위원장 신양희)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관련 문제의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고, 각 기관과 합회에 이에 대한 사항을 지도하는 임무를 맡았다.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연 해당 위원회는 지난달 <성희롱 예방 및 대책 매뉴얼> 책자를 만들어 전국 목회자(1000부)와 산하 기관 교역자(3000부)에게 배포했다.

책자에는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등 ▲성범죄와 관련한 용어 정리와 ▲대총회 성희롱 관련 지침 ▲관련 법제도 ▲유형별 특성 및 예시 ▲예방책 및 사건처리 시스템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이 자세하게 담겼다.    

위원회 서기로 활동한 안재순 부장은 “누구나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다양한 인간관계와 접촉이 늘어나면서 교회 역시 이런 문제에 취약한 실정이다. 그릇된 성문화로 인해 그리스도인의 경건과 거룩함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다. 하나님이 창조한 건강하고 거룩한 성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고를 청취한 삼육대 김성익 총장은 미국의 사례를 예로 들며 “교회에서도 종종 불미스런 성범죄 사건이 일어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우리도 창구를 만들어 예방뿐 아니라,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되면 진상조사와 사후 조치, 치유상담까지 진행하는 포괄적이고 단계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연합회와 각 합회, 산하 기관은 성희롱 예방 연간추진계획을 수립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자체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실제적인 활동과 실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한국연합회 목회부(부장 이지춘)는 목회자협의회에서 이에 대한 주의와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목회자 사모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상담사 교육’을 진행했다. 이 밖에 삼육대 상담심리학과 대학원에서도 성폭력상담사 과정을 운영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 인권보호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
● 교단 기관의 교역자들은 직장 내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실증하여야 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인권을 보호하는 나라의 법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함을 잊지 않아야 한다.

· 고용의 전체 과정에서 성 평한 인사 관리를 하여 직원 중 여성 비율, 여성 관리자 비율, 여성의 근속년수, 여성의 직급, 여성의 연령이 높아지도록 하여 남성편항적 불균형을 해소한다.

· 직급·성별을 불문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존칭하는 언어문화를 확립한다.

· 근무 시 공사를 불문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존칭하는 언어문화를 확립한다.

·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간섭하지 않는 태도를 장려한다.

· 성희롱 관련 규칙을 수립하고 교육하며 기관에서 성희롱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직원들이 인식하도록 한다.

● 성희롱 예방 및 해결 방법을 직원들에게 주지시켜 성희롱 피해자로 하여금 기관이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신뢰하도록 한다. 이러한 신뢰가 형성되면 피해자는 성희롱 발생초기에 문제를 제기하여 분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행위자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명확한 징계조치를 하여 성희롱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한다. 1회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등을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향후 더 심각한 수준의 성희롱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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