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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에 ‘당회장’ 호칭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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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02.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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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종신직 규정도 철폐 대상 ... 교회 존립의미 왜곡
한국 교회에서 목사를 ‘당회장’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교회의 수장과 주인이 목사인 것으로 이해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장로자격의 종신직 선출은 직무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없게 하는 문제가 될 수 있어 이들 문제들은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건강교회운동본부는 최근 사법연수원생 사회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된 교단헌법개정 검토작업에서 “한국 교회 각 교단의 헌법, 장정을 살펴본 결과 목사에 대한 당회장 호칭사용과 장로의 종신직 규정은 교회의 존립의미를 왜곡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며 “이같은 연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교단측에 교회법의 개정을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윤실측은 이와 함께 목사와 장로는 신분이 아니라 교회내에서 섬기는 자로서의 자세와 은사개발에 도움을 주는 ‘섬김의 직분’임을 강조하는 한편, 교회 당회장은 선출직으로 전환하고, 엄격한 규정과 당회록 공개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윤실은 또 신임담임목사 청빙시 중립적인 인사가 당회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교회 내 재정사용에 대한 연구에서는 교회 내에서의 투명한 재정사용을 위해 교회정관에 재산귀속사항에 대한 명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회법 대부분에 교회 내에서의 성폭력방지에 관한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법 재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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