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장 및 정관’ 기존 방식 채택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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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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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1.1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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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회장 선출, 선거위원회 추천방식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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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한 헌장위원회는 이번 총회에 내용보다 자구 수정에 초점을 맞추고 정관 수정사항을 제안했다.
총회는 ‘추첨을 통해 구성된 조직위원회가 선거위원을 선출하고, 선거위원회가 합회장 후보를 추천하면 총회가 토론 없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한 정관 시행세칙 제3조 선거위원회 안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이번 총회도 지난 회기와 마찬가지로 ‘(가)선거위원 선출은 추천으로 하되 행정위원회가 지역별로 위원 수를 배정한다. (나)한 교회에 1명만 선거위원이 될 수 있다. (다)조직위원은 선거위원이 될 수 없다. (라)본 합회 및 상급 기관의 임원과 부장은 선거위원이 될 수 없다. (마)조직위원 추첨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선거위원이 될 수 없다. (바)목회자는 안수목사이어야 하며, 여성목회자일 경우 5년차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합회장을 선출하게 됐다.
총회는 이 자리에서 헌장 제5조 ‘본 합회 회원은 관할지역 내에 이미 조직되어 있거나 정당하게 조직될 교회들로 구성되며 그 입회는 정기 총회에서 대표자들의 결의에 의하여 승인된다’는 조항을 ‘본 합회 회원은 정기 총회에서 대표자들의 결의에 의하여 승인된 관할지역 내에 이미 조직되어 있거나 정당하게 조직될 교회들로 구성된다’로 수정했다.
또 정관 제4조 위원회 제6항 각종 위원회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의결방법 조항에 ‘신임서위원회는 재적 3/2 출석과 출석위원 3/4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며’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정관 제8조 기타 조직 제3항 기관 운영에 ‘본 합회는 서회, 태강삼육초등학교, 한국삼육중학교, 한국삼육고등학교, 광릉내수목원 뉴스타트 건강 및 가정사역센터, 포천종합사회복지관, SDA안산이주민선교센터, 삼육요양원, 노원구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 밖에 지난 제33회 한국연합회 총회에서 ‘총무부장’과 ‘재무부장’ 등 임원의 명칭이 ‘총무’와 ‘재무’로 변경됨에 따라 조항의 내용이 이와 같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총무부부장과 재무부부장도 ‘부총무’나 ‘부재무’로 바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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