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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득표자 제안 ‘7위’에서 ‘5위’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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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0.01.1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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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장 및 정관 개정 ... 대표단이 합회장 후보 무기명 투표 방식
충청 총회는 ‘헌장 및 정관 개정’ 절차를 통해 헌장위원회가 제안한 헌장과 정관, 시행세칙의 수정안을 논의하고, 통과시켰다. 사진기자 김범태
충청합회 제17회 총회는 개회식에 이어 ‘헌장 및 정관 개정’ 절차를 통해 헌장위원회가 제안한 헌장과 정관, 시행세칙의 수정안을 논의하고, 통과시켰다.

총회는 헌장, 정관, 시행세칙 등으로 나누어 수정안을 가결했다.

총회는 헌장 제7조 해산 및 자산 처리 조항의 ‘본 합회는 총회에 출석한 대표자의 3분의 2의 찬성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다’는 조항에 <총회 대표자의 3분의2의 출석과>라는 내용을 삽입해 ‘본 합회는 <총회 대표자의 3분의2의 출석과> 출석한 대표자의 3분의2의 찬성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다’로 수정했다.

또 정관 제3조 대표자 제1항 대표자 (가)정식대표자 조항 중 ‘교인수가 매 15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의 대표자를 추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출석 침례교인수 <120명>’으로 바꾸었다. 출석침례 교인수는 3기말 출석 교인수를 기준으로 정했다.

제4조 위원회 제1항 조직위원회 ‘(가)본 합회는 행정위원회에서 정한 7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연합회 대표의 사회로 교회와 교인 수에 비례하여 위원을 선출하되 목회자와 평신도 간의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는 조항은 삭제하고 ‘<(가)본 합회는 행정위원회에서 정한 7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교회와 교인 수에 비례하여 위원을 선출하되 목회자와 평신도 간의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로 수정했다.

제2항 선거위원회 (가)항의 내용 중 ‘선거위원은 할 수 있는 대로 각종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 지역을 고려해서 교역자와 평신도 간에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이어 <(나)선거위원은 할 수 있는 대로 각종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 지역을 고려해서 교역자와 평신도 간에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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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항 의결 조항은 ‘선거위원회에서 추천한 합회장의 선출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 그 밖의 임원과 부장 및 부부장의 선출 및 기타 안건처리는 다른 방법이 채택되지 않는 한 구도 혹은 기수로 기결하되 총회에 출석한 대표자들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선거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원의 선출 및 기타 모든 안건처리는 다른 방법이 채택되지 않는 한 구두 혹은 거수로 가결하되 총회에 출석한 대표자들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로 바꾸었다.

이와 함께 지난 제33회 한국연합회 총회에서 ‘총무부장’과 ‘재무부장’ 등 임원의 명칭이 ‘총무’와 ‘재무’로 변경됨에 따라 정관 조항의 내용이 이와 같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총무부부장과 재무부부장도 ‘부총무’나 ‘부재무’로 바뀌게 되었다.

정관 세칙 중 합회장 선출 방법도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총회는 기존 ‘개표 결과 상위 7위까지의 후보’를 ‘상위 5위까지’로 축소했다. 또 ‘<선거위원회는 이중 1명을 합회장 후보로 선출하여 총회에 제안한다>’는 안으로 개정됐다.    

이에 따라 이번 총회에서는 ‘1)총회 대표자들은 선거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합회장 후보를 무기명으로 1명씩 투표하여 선거위원회 의장에게 제출한다. 2)제출된 후보자 투표용지는 연합회 임원 중 2명과 조직위원회에서 선출한 교역자 1명과 평신도 1명으로 구성된 개표위원회에서 개표한다. 3)개표 결과 상위 5위까지 가나다순으로 선거위원회에 제출한다. 4)선거위원회는 이중 1명을 합회장 후보로 선출하여 총회에 제안한다. 5)총회는 토의 없이 출석대표자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회장을 결정한다. 만일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지 못했을 경우 선거위원회에서는 다른 후보자를 선택하여 제안하고 같은 방법으로 결의한다‘는 규정에 의해 합회장을 선출하게 됐다.

세칙 4항 행정위원회 조항에서는 ‘<본 총회의 선거위원은 행정위원수의 10%의 범위 내에서만 선택에 의한 행정위원이 될 수 있도록>’ 구성안을 새롭게 수정, 결의했다.

6항 ‘임원 부장의 임기’ 조항의 제목은 ‘<총회 진행>’으로 수정되었으며 ‘<총회 기간 중>신임 임원 부장이 선출되더라도 총회 기간의 행사는 전임 임원 부장이 진행한다’로 내용이 수정되었다.  

News_4578_file3_v.png개정 절차 중 헌장 제7조 ‘해산 및 자산 처리’ 조항의 수정안을 두고 논의가 오갔다. 김시화 목사(광천교회)는 “천재지변이나 전시 등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표자의 3분의2가 출석하기란 경우에 따라 어려울 수 있으므로 원안을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총회는 토론을 거쳐 제안된 수정안을 결의했다. 이에 대해 한국연합회 총무부장 최영태 목사는 “이 조항은 임의대로 고칠 수 없으며 모델헌장과 조화될 때 수정이 가능하다”면서 “오늘 개정이 결의된 조항은 대총회에 보고해 승인 절차를 밟아야 수정 조항으로서 효력이 유효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 자리에서는 이 밖에도 “총회 대표에 여성, 청년 등 각계 비례대표제도의 도입을 연구해 달라”는 제안과 “행정위원회에 목회자 부재교회의 대표자를 포함시켜 달라”는 의견이 제기되어 헌장 및 정관위원회에 위임되었다.

오전 의회를 마친 충청 총회는 점심식사를 마친 후 오후 2시에 의회를 속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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