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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합회도 UC 행정조직 개편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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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0.01.2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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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개 합회 총회 교회연합회 제안 결의
충청합회 총회도 한국연합회 제33회 총회에서 의결한 행정조직 개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의했다. 사진기자 김범태
충청합회 총회도 한국연합회 제33회 총회와 행정위원회가 제안한 행정조직 개편안을 받아들이기로 승인했다.

이로써 전국 5개 합회 총회가 모두 교회연합회 행정조직안을 가결해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충청 총회는 19일 오후 대표 간 논의를 거듭한 끝에 연합회가 제안한 행정조직 개편안을 출석 대표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승인했다.

총회는 이날 효과적인 조직개편 방안을 두고 3시간여 동안 뜨거운 격론을 벌였지만, 결과적으로 별다른 전제를 달지 않고 연합회의 제안을 의결했다.

토론과정에서 연합회 총무 최영태 목사는 교회연합회 체제로의 개편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여건 그리고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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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총무는 “교회연합회 개수 및 지역분할 등에 대한 전권을 추진위원회에 위임한다는 조항을 두고 여러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추진위가 전권을 위임받아도 이를 구성해 준 주체는 연합회 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추진위의 권한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추진위의 권한부여 한계를 분명히 했다.

박인웅 목사는 “대만, 일본 등 북아태지회 소속 선교지역 중 현재 교회연합회 행정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된 후 한국 교회에 적용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도입 시기를 더 늦춰 줄 것을 제안했다.  

최창규 목사는 “모든 문제는 영적인 시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우리의 현실과 각각의 차이의 균형을 맞추고 바르게 인식하여 영적 문제로 바라보자”고 지적했다.  

한국연합회장 김대성 목사는 “행정조직 개편 논의는 한국 교회의 발전상황이 계속 정체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변화와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공통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추진위는 객관적 입장에서 각계의 충분한 입장과 의견을 듣고 조율하여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고 협력을 당부했다.
  
충청합회를 끝으로 5개 합회 총회가 행정조직 개편안을 승인함에 따라 연합회는 오는 28일 예정된 행정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교회연합회 체제로의 행정조직 개편 절차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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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행정개편연구위 활동보고서 발표 ... “한국적 UC 실현 모델은 5개”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충청합회가 자체적으로 구성해 연구활동을 펼쳐 온 충청합회 행정개편연구위원회(위원장 오정채)의 결과보고서가 발표됐다.  

충청 행정개편연구위는 ‘행정조직개편에 대한 충청합회 연구위원회의 제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우리가 꼭 교회연합회를 고집한다면 5개의 교회연합회로 나가고, 그것이 한국적 교회연합회를 실현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충청 연구위는 31페이지 분량의 이 자료에서 ‘행정조직 개편의 문제점’ ‘한국에서 2개 혹은 3개 교회연합회 적용의 문제’ ‘꼭 교회연합회를 한다면 5개 교회연합회로 가야만 하는 정당성’ 등 교회연합회 체제로의 개편을 둘러싸고 파생된 문제들을 분석했다.    

충청 연구위는 “기존의 교회연합회를 실행하고 있는 나라와 한국 재림교회의 종합적인 역량에는 차이가 있다”며 ▲삼국분할로 이어져 온 역사적 심리적 편차 ▲근대화 경제 개발과정을 거치면서 발생한 지역불균형의 심화로 인한 갈등 ▲지방분권화, 지방자치화, 지방특성화 지향 ▲한국 재림교회 지역 분할의 100년의 역사성과 차별성 인정 등을 5개 교회연합회로 개편해야 하는 이유로 제시했다.

연구위 서기로 활동한 김석곤 목사는 발표에서 “개혁과 부흥을 염원하는 고지를 오르는데 있어 교회연합회 행정조직 개편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무엇보다 계층과 지역간 불신의 벽을 먼저 허물고, 사람과 교회의 변화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24일 합회 행정위원회에서 발족된 충청 행정개편연구위원회는 목회자와 평신도 각 5명씩, 10명이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그간 3차례 모임을 갖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총회는 그러나 연구위원회의 결과에 대해 발표만 청취하고, 결의에 상정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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