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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 ‘5년 회기제’ 가결 ... 헌장 개정안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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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6.01.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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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는 38명으로 축소, 선거위원회는 36명으로 확대
영남 총회는 헌장 및 정관 개정 절차에서 합회 정관 제2조 제1항 <정기총회> 조항 중 회기를 ‘5년마다’로 제안한 헌장 및 정관위원회의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영남합회가 동중한합회에 이어 합회 회기를 5년제로 결의했다.

점심식사 후 오후 1시20분부터 속개한 영남 총회는 헌장 및 정관 개정 절차에서 합회 정관 제2조 제1항 <정기총회> 조항 중 회기를 ‘5년마다’로 제안한 헌장 및 정관위원회의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총회를 치른 동중한합회와 서중한합회가 합회 회기 연한을 두고 오랜 시간 격론을 펼친 것과 달리, 영남합회는 별다른 이견 없이 헌장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제2항 임시총회 (가)항 ‘(3)교회직원회를 통해 합회 내 교회들의 75% 이상이 요청할 때’는 ‘60% 이상이 요청할 때’로 낮췄다. 기존 조항이 소집 요건을 갖추기 어렵고, 정관 정신과 임시총회의 의미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게 헌장위원회의 설명이다.

제5항 정족수 조항은 ‘제3조 1항 (가)에 있는 정식 대표자들 가운데 적어도 과반수가 정기 혹은 임시총회의 개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일단 총회가 개회되면 출석하고 있는 대표자들이 정족수를 이룬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제3조 총회 대표자 제1항 대표자 (가)정식대표자 중 ‘(5)대구, 부산, 경남 및 울산, 경북 지역별로 여성대표자와 청년대표자로 각 1명을 선출한다’는 기존 조항은 삭제하고, 시행 세칙으로 넘겼다. 해당 조항은 ‘여성대표 및 청년대표를 선출할 교회는 본 합회 행정위원회가 지정하고, 선출은 지정된 교회가 한다’는 내용으로 대체됐다.

News_7298_file2_v.png총회는 조직위원수를 줄이고, 선거위원수를 늘이는 등 각 위원회의 인원수를 조정했다. 임부장을 선출하는 등 선거위원회가 조직위원회보다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보다 많은 위원이 참여해 기도하고, 의논하고, 면밀히 협의해 지도자를 선출하자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조직위원회는 기존 ‘46명’에서 ‘38명’으로 줄였다. 제4조 총회 위원회 제1항 조직위원회 조항은 ‘본 합회는 행정위원회가 정한 4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연합회 대표의 사회로 교회와 교인수에 비례하여 위원을 선출하되 목회자와 평신도 간에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단 교역자는 총회가 선출하는 직임에 있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내용은 삭제했다. (가)항은 ‘조직위원회는 총회에 참석한 대표자들이 조직위원회에 봉사하도록 대표자 38명을 선임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선거위원회도 의장을 포함해 35명에서 37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선거위원은 할 수 있는 대로 각종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과 지역을 고려해서 평신도와 교역자간에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제3항 헌장 및 정관위원회는 ‘한국연합회 임원 1명이 포함되며 합회 총무 또는 그의 지명인이 의장이 된다. 헌장 및 정관위원회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총회의 회기 사이에 그 기능을 하며 위원회 보고서와 세부 제안을 행정위원회를 통해 차기 정기총회에 제출한다’는 기존 내용에 ‘헌장, 정관위원의 수는 한국연합회 임원 1명과 합회총무를 포함하여 9명으로 하되 평신도 4명, 목회자 3명으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시행세칙도 상당 부분 개정했다.

대표자 조항 중 (1)출석침례교인수는 기존 ‘기말’에서 ‘총회가 있는 이전해의 8월 말까지 보고에 준한다’로 수정했다. ‘출석침례교인수’는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출석교인관리수’로 대체된다. 이와 함께 ‘(2)한 교회에 정식 대표자가 2명 이상이 될 경우 여성대표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한 조항에 ‘반드시’라는 의무사항을 명문화했다.

아울러 ‘(4)여성대표는 행정위원회에서 12명을 정한다’ ‘(5)청년대표는 행정위원회에서 4명을 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로써 다음 총회부터 영남 총회에는 지역별 3명의 여성대표가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청년대표의 연령은 각 교회의 편의에 따르도록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조직위원회는 기존 ‘46명’에서 38명으로 축소했다. 경남 및 울산은 13명에서 11명으로, 경북은 14명에서 11명으로, 대구는 7명에서 6명으로, 부산은 12명에서 10명으로 구성토록 했다. 지역도 기존 ‘대구, 부산, 울산 및 경남, 경북’에서 ‘경남 및 울산, 경북, 대구, 부산’으로 나눴다.

선거위원회를 구성하는 선거위원수는 ‘34명’에서 ‘36명(의장 제외)’으로 확대했다. 경남 및 울산은 9명에서 10명으로, 경북은 8명에서 10명으로, 대구는 8명에서 7명으로 조정했다. 부산은 9명 그대로 유지했다. 지역 구분 개정사항은 조직위원회와 동일하다.

News_7298_file3_v.png행정위원회에는 (5)평신도실업인전도협회 대표 1명과 여성협회 대표 1명이 선출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단, 직전 행정위원은 행정위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해 특정 개인이 연임되어 연거푸 행정위원회에 뽑힐 수 없도록 차단했다.

‘(8)초청위원이 필요한 경우 4명 이하로 한다’는 수정 제안은 부결됐다. 이에 따라 ‘초청위원이 필요한 경우 행정위원 총수의 15% 이하로 하고, 요청에 따라 발언하고 의결권은 없다’는 원안으로 회귀했다.

이 과정에서 초청위원의 권한을 놓고 많은 의견이 오갔다. 대표들은 초청위원에게 발언권과 의결권이 부여되는지에 대해 토론했다.

북아태지회장 이재룡 목사는 대총회 규정을 들어 “초청위원은 발언권과 의결권이 없는 게 원칙”이라며 “그러나 초청위원의 발언이 필요할 때는 의장의 허락을 얻어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회장은 특히 결의권에 대해 “행정위원은 총회에서 결정해 권한을 부여한 사람이다. 의결권은 그들에게만 위임된 것이다. 총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사람이 정식 선임된 행정위원과 똑같은 권한을 갖고 의결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만약 그런 관행이 있었다면 이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초청위원에게 결의권을 부여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  

한편, 영남합회는 서중한합회와 마찬가지로 총회 대표가 각자 합회장 후보를 무기명 비밀투표로 추천해 상위 득표자를 선거위원회에 제안하는 방식이 아닌, 선거위원회에 합회장 후보 선임을 위임하고, 그 결과를 전체 총회에 제안해 출석 대표자의 무기명 투표를 통한 유효투표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합회장을 결정하도록 하는 선출 방식에 따른다.

영남합회는 총회 개회 전 초청장과 함께 수정 제안된 헌장 및 정관을 미리 발송해 대표들의 이해를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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