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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목회제 잰걸음, 충청합회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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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태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14.05.0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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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합회 중 처음으로 신청교회 대상 워크숍 진행
충청합회는 전국 5개 합회 중 장기목회제도에 대해 가장 적극적이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전국 5개 합회 중 장기목회제도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곳은 충청합회(합회장 윤종합)다.

충청합회는 지난 3월 장기목회 신청교회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처럼 장기목회 신청교회 구성원이 한자리에 모여 교회성장 방안을 모색한 것은 5개 합회 중 충청합회가 처음이다.
  
현황보고 – 분과별 주제토의 – 기도회 – 신청 교회 성장계획 및 질의응답 – 헌신회 등의 순서로 진행된 이날 워크숍에는 9개 교회에서 100여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해 일선의 관심을 반영했다. 이들 교회는 현재 담임목사가 해당 교회에서 최소 2년에서 최장 6년 이상 목회한 곳이다.  

합회는 지난해 시행시기를 1년 늦추면서 연구위원회를 구성했을 만큼 제도 도입에 신중했다. 신청자격을 해당 교회 부임 2년 이상으로 제한해 최소 2년간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를 경험한 후 최종 결정토록 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적어도 2년은 함께 겪어봐야 서로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현재의 담임목사와 교회가 장기목회 체제로 이어갈지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으리라는 판단에서다.

이날 합회 총무 허창수 목사가 발표한 장기목회 현황보고에 따르면 충청합회는 지난해 목회자 7명, 평신도 7명으로 구성된 연구위원회를 만들어 장기목회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면밀하게 준비해왔다. 연구위원회는 장기목회 신청은 매년 2월 인사이동 후 2년 이상 된 목회자 및 해당 교회가 신청할 수 있고, 1차 장기목회 기간은 최대 7년, 2차 이후는 3-4년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장기목회 실시 전 특별세미나를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장기목회 실시 중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합회와 실행위원회가 중재 및 진단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실제로 이 안에 따라 장기목회를 신청했던 교회 중 여러 교회가 탈락하기도 했다.

충청합회는 장기목회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올 상반기 중 평신도와 목회자로 구성된 실행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매년 5-6개 교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목회 신청 교회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 및 관리 시스템을 갖춘다는 복안이다.

한편, 이날 워크숍 분과별 토의에서는 ‘목회자에 대한 기대’ ‘장로에 대한 기대’ ‘목회자의 대외 기능 강화’ ‘장기목회 성공을 위한 제안’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어, 참가자들이 장기목회 제도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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