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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 처벌 위헌 제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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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센터 기자 입력 2002.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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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위헌제청에 대한 한기총 논평 전문
종교적 신념 등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이들에게 대체복무의 기회를 주지 않고 처벌조항만 둔 현행 병역법에 대해 법원(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 1단독 박시환 부장판사)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2002년 1월 29일에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한다. 위헌제청 결정문에 의하면 '예외적 조처를 규정하지 않는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크고' 또한 '헌법상 기본적 의무로 되어 있는 병역의 의무와 자유민주적 질서의 핵심적 기본권인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게 돼 양자를 적절히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김기수 목사)는 2001년 6월 1일에 성명을 발표하여, 당시 국회의원들에 의해 추진되던 '종교적인 신념에 근거한 양심상의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형사처벌을 가하는 대신 공익근무요원에 복무케 하되 복무기간을 장기화한다'는 '대체복무제법'의 입법 또는 개정을 반대한 바 있다.

한기총이 당시의 '대체복무제법'을 반대했던 이유는 병역비리문제로 온 나라가 뒤숭숭하던 상황에서 이단인 '여호와의 증인'을 염두에 둔 '특혜'라는 입장과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살생을 금하는 종교도 있으며 어느 종교든 전쟁이나 군 입대를 거부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 수 있는 개연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그런 사례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를 특화하는 새로운 종교의 출현도 예견해 볼 수 있고, 또 종교의 자유에는 개종의 자유가 있는 만큼 중간에 종교를 바꾸는 것을 강제로 막을 수 없는 문제점도 안고 있기 때문에 병역기피자의 도피처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병역의 의무'와 사상과 양심 및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 사이의 충돌에서 양자의 적절한 조화는 필요한 부분이다. 남북대치 상황과 주변 강대국에 대한 자위권의 확보, 그리고 징병제 하에서의 '평등권' 또한 양보하거나 약화시킬 수 없다. 이미 대체복무의 길은 어느 정도 열려 있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의 경우 '종교적 양심을 내세워 특혜'를 누리려는 듯 공익근무요원, 의무경찰, 의무소방, 또는 병역특례자들이 거치는 '기본교육'까지 거부하고 있는데(따라서 예비군도 제외) 이는 국가의 조직과 국가의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한 연예인의 병역 비켜가기 행보에 대해 쏟아지고 있는 국민들의 비난 여론을 주목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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